흥신소 의뢰비용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작년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

이어 A 씨는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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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
다만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탐정사무소 1회,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.